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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해방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19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입니다.

해방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칠 경우 술을 마시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탈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의 일탈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합격과 불합격의 사이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예민함으로

수험생들 간의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게 끝난것 같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달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수능 이후 청소년의 일탈이 예상되는 만큼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이 끝난 뒤부터는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진행하고 학교폭력과 신분증 위·변조 등의 범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능 일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있으니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탈선과 비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수고하셨습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한 59만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